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
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가 쉽사리 자신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어떤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역시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작자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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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원글

http://www.creativecommons.or.kr/cclicense/cclicense.php
2007/01/24 11:20 2007/01/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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